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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oo 공부/경영세무회계

최저임금 고시 : 2015년 시간급 5,580원

최저임금 고시 : 2015년 시간급 5,580원

 

옛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임금액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최저임금의 결정

  노동부 장관은 매년 3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2014년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4.1.1~2014.12.31

  - 시간급 5,210 (8시간 기준 일급 41,680)

  - 10% 감액적용 : 4,689 (8시간 기준 일급 37,512)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2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적용 제외자 :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4. 2015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6 26일 오후 3시부터 27일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6 27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당초 근로자 측은 6,700, 사용자 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적용기간 : 2015.1.1~2015.12.31

  - 시간급 : 5,580 (8시간 기준 일급 44,640) (2014년보다 370원 상승)

  - 8 5일 이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고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면 사용자의 주지의무 끝! ^^ (2014년 최저임금은 2013년 8월 2일에 게재됐네요)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4)

 

5.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하는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6.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