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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oo 공부/경영세무회계

2016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4대보험료율,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

2016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4대보험료율,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

 

2016년도 노동관련 요율에 대해 숙지해보겠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색깔을 달리 해 보았어요^^

 

소풍

 

 종          류

 비율 또는 금액 

 비                  고 

 국민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6.12% 

 ○ 사업주 3.06(50)%, 근로자 3.06(50)%씩 각각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1/2 씩

     사업주, 근로자 각각 부담

 국민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업주 4.5(50)%, 근로자 4.5(50)%씩 각각 부담

 고용보험료율  

 사업별

 보험료율

 산정기준

 실업급여

 (공동부담)

 13/1000(1.3%)

 사업부 부담

 - 6.5/1000(0.65%)

 근로자 부담

 - 6.5/1000(0.65%)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산재보험료율

 38/1000 (3.8%)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0.6/1000(0.06%)

 노무비율

 27(31)/100 (27(31)%)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산정 

 건설업 월평균임금

 3,408,840 

 ○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간급 16,310/ 월급 3,408,840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시간급 6,030/ 일급 48,240/ 월급 1,260,270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 부담 기초액

(2016년 의무고용율 2.7%)

 사업주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총공사실적 기준 75억7500만원

 757,000원 

 

 

아래는 4대보험 기관별 문의처에요!

4대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을 얻는게 좋겠죠^^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민연금 업무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 업무 관련 문의 : 1577-1000
  •  

     

  • 고용보험 EDI www.ei.go.kr
  • 고용보험(피보험자)업무처리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0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 관련 문의 : 1588-0075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관련 문의 : 1644-2000
  •  

     

  • 사회보험 EDI 포털 http://bips.bizmeka.com
  • EDI 민원 및 기타 EDI업무 관련 오류 문의 : 080-318-5306
  •  

     

  • 사회보험 징수포털 http://si4n.nhic.or.kr
  • 4대사회보험 징수 관련 문의 : 1577-1000
  •  

     

  • 건강보험 EDI 서비스 http://edi.nhic.or.kr
  • 사업장 전용 업무 관련 문의 : 1577-1000
  •  

     

    올해도 4대보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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