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4대보험료율,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
오늘은 2014년도 노동관련 요율에 대해 숙지해보겠습니다.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지난 해 요율을 적용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ㅠㅠ
저와 비슷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율들을 년초에 꼭 확인해야겠어요!!
종 류 |
비율 또는 금액 |
비 고 | |
국민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5.99% |
○ 사업주 2.995(50)%, 근로자 2.995(50)%씩 각각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1/2 씩 사업주, 근로자 각각 부담 | |
국민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 사업주 4.5(50)%, 근로자 4.5(50)%씩 각각 부담 | |
고용보험료율 |
사업별 |
보험료율 |
산정기준 |
실업급여 (공동부담) |
13/1000(1.3%) |
사업부 부담 - 6.5/1000(0.65%) 근로자 부담 - 6.5/1000(0.65%) |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
2.5/1000(0.2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
4.5/1000(0.4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6.5/1000(0.6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 ||
8.5/1000(0.8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
산재보험료율 |
38/1000 (3.8%) |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0.8/1000(0.08%) (단, 5인 미만 0.6/1000(0.06%)) | |
노무비율 |
28(32)/100 (28(32)%) |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산정 | |
건설업 월평균임금 |
2,953,800원 |
○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 |
최저임금 (시간급) |
5,210원 |
| |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 부담 기초액 |
사업주범위(이상) |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 |
총공사실적 기준 69억900만원 |
670,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 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곧 저에게도 해당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서 공부했어요 ;ㅁ;ㅋㅋㅋ
*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5% 이상)
2) 공공기관 : 3% 이상
3) 민간사업주 : 2014년부터 2.7% 이상 ('12~'13년은 2.5%)
*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부담금
1)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2) ((사업주가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총 수)-(매월 상시 고용 장애인 수)) * 부담기초액 * 12
3) 부담금 납부 기간은 매년 1월 31일까지!
*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
1) 법정 의무고용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 : 1인당 월 1,005,000원
2)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 월 837,500원
3)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088,890원
4)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 670,000원
ex) 만약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 10 * 1,088,890 * 12 = 130,666,800 (꺄! 어마무시하네요!)
*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고용계획 제출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 매년 1월 31일까지
2)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 매년 7월 31일까지
* 위반 시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래용~!!!
금방 7월 다가오니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잘 체크했다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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