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오늘 공부할 주제는 임금채권부담금입니다.
일단 임금채권부담금이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부담금을 말합니다.
[2] 2013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가라사대 (임채부담금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비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25% (별도의 경감신청을 필요치 않음)
-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50%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드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5]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넘어간다면 경감 받을 수 있는 돈이 세어 나가게 되는 거죠!
신청은 아래 보시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팩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팩스 신청 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사업장 관할 지사를 찾아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 하시어
'부담금경감신청서'와 '임금채권부담금경감신청 처리요령'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http://www.kcomwel.or.kr/intr/srch/srch_lst.jsp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신청 후 결재가 완료되면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변경된 요율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1.정보조회 - 2.보험료정보조회 - 3.사업장요율 조회 로 접속하시어 확인 하시면 됩니다.
경감이 되었다면 0.8이 아닌 경감된 요율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6] 2014년 경감요율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 (계산해 봤습니다!)
부담금 비율의 50%를 감면받은 사업장의 경우..
ex) 2014년 1월 보수총액 100,000,000
경감 전 : 80,000 (100,000,000*0.0008)
경감 후 : 40,000 (100,000,000*0.0004)
=> 총 40,000원이 절약될 수 있는거지요!
한달에 40,000원씩 비용이 절감된다고 예상한다면 1년에 480,000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경리직원분들 어서 신청하셔서 회사에서 이쁨 받으세용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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