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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oo 공부/경영세무회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6년 개정사항 반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오늘 공부할 주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입니다.

저와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근로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 신청을 잘 처리해 주고 계신지요?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도 눈 크게 뜨고 공부하시면 소득세를 감면 받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펼쳐진다죠~ ㅋㅋ

 

1) 대상자 (조특법 30조 ①, 2014.1.1 개정)

ⓐ 청년

ⓑ 60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

+) @ 청년의 경우 2012.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한 경우

+) ⓑ 60세 이상과 ⓒ 장애인은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한 경우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2) 청년의 범위 (남, 여 상관없어요!_!)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역 이행기간에서 제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아래 포함여부 확인하세요.

   현역병 (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준사관 및 부사관)

   ⓑ 공익근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감면대상 청년에 해당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위에 해당자 중 직계존속, 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4) 중소기업 범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주점, 비알콜음료점업 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비디오감상실 제외), 부동산업,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여론조사업,

  건출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기술,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금융보험업 제외)

  포함 안되는 게 별로 없네요! 웬만하면 다 포함된답니다!

 

※ 제외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

 - 소득세 감면 받았던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 소득세 감면 받았던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 :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 재취업 자 중 2011.12. 31일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 2012.1.1 이후 재취업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 (3년->5년) (2015.1.1 이후 복직분부터 적용)

 

6) 감면율

 ⓐ 2012년, 2013년에 취업한 청년 : 100% 감면

 ⓑ 2014년 이후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 50% 감면

 ⓒ 허나, 소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2년, 2013년에 최초 취업한 청년이 있어 그 기간부터 소급 신청 하신다면

     100% 감면이 가능하답니다! (장애인, 60세이상의 사람 제외)

 => 2013.12.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이후 취업한 청년 : 70% 감면 (한도 150만원)

 

7) 감면적용방법

  ① (근로자)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감면신청부서(ex.경영지원실)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감면 신청을 합니다.

     - 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ex. 취업일 : 2014.1.1, 기한마감일 : 2014.2.28)

     - 구비서류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감면신청부서는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감면대상명세서)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8) 서식출처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중소기업 취업자" (다운로드 일자 : 2017.01.06)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_개정2016.03.14.hwp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_개정2015.03.13.hwp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_개정2015.03.13.hwp

 

  

 

9) 서식 작성 시 참고사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⑤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생년월일~취업일

 ⑥ 병역근무기간 : 소집일~소집해제일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⑤-⑥

 

 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신청청하는 서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위에 기간같은 경우 잘못 작성할 수 있어서 꼭 확인한답니다.
 

계산기 TIP) 

1. 보조프로그램 - '계산기' 프로그램을 불러와주세요~!

2. 계산기 상단에 '보기' 중 '날짜계산' 선택해 주세요~!

3. 계산을 클릭하여 나온 차이 값에 +1을 해주시면 됩니다!

 

 

 

 

10) 소급신청 시 유의사항

앞서 공부했듯이 소급신청은 가능합니다.

허나..신청하는 해가 넘어갔다면 근로소득정산(연말정산) 정정신고를 처리하셔야 겠지요ㅠ ㅠ.ㅋㅋ

번거롭긴 하지만 직원분들을 위해 조큼 불편을 감수해보아요~
신청해주고 맛난 거 꼭 얻어드세요 ㅎㅎㅎㅎ

 

11) 감면세액 계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3-1.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넣을 값 계산)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각주:1]

 

-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포함)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급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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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면급여비율=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