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4대보험료율,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
2016년도 노동관련 요율에 대해 숙지해보겠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색깔을 달리 해 보았어요^^
종 류 |
비율 또는 금액 |
비 고 | |
국민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6.12% |
○ 사업주 3.06(50)%, 근로자 3.06(50)%씩 각각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1/2 씩 사업주, 근로자 각각 부담 | |
국민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 사업주 4.5(50)%, 근로자 4.5(50)%씩 각각 부담 | |
고용보험료율 |
사업별 |
보험료율 |
산정기준 |
실업급여 (공동부담) |
13/1000(1.3%) |
사업부 부담 - 6.5/1000(0.65%) 근로자 부담 - 6.5/1000(0.65%) |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
2.5/1000(0.2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
4.5/1000(0.4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6.5/1000(0.6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 ||
8.5/1000(0.8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
산재보험료율 |
38/1000 (3.8%) |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0.6/1000(0.06%) | |
노무비율 |
27(31)/100 (27(31)%) |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산정 | |
건설업 월평균임금 |
3,408,840원 |
○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간급 16,310/ 월급 3,408,840 | |
최저임금 (시간급) |
6,030원 |
시간급 6,030/ 일급 48,240/ 월급 1,260,270 | |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 부담 기초액 (2016년 의무고용율 2.7%) |
사업주범위(이상) |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 |
총공사실적 기준 75억7500만원 |
75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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