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 개정세법 실무 요약
2016년 경영지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두었습니다.
1. 소득세 분야
1)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소득세 50조 1항)
- (종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333만원 수준)
- (개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2)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소득세법 제59의 4조 4항)
- (기존) 3000만원 -> (개정) 2000만원
- (기존) 25% -> (개정) 30%
3)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30조)
- 감면율 : 70% (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
4)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특법 126의 2)
-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 중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증가한 금액 : 50%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 (소득법 104조 1항 157조 4항)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중소기업 대주주 : 20%, 그 외 주주 10%
2. 법인세 분야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 (법인령 50의 2조, 소득령 78의 3조)
-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소유차량 임원이 불명확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리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한도초과분은 이월
- 20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안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
- 운행기록 작성 : 사업연도 전체 기간 중 작성하되 2016년도의 경우 2016.4.1 부터 작성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 상각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 5년
2)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조)
-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기존 6.9%)
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법 136조 3항, 조특령 130조 5항)
- 적용한도 : 일반접대비 한도(중소기업 2,400만원)의 20%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① 박물관, 박람회, 공연장 입장권
②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문화예술 행사비
③ 문화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3.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분야
1)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시 필요경비 인정 (소득령 163조 3항)
-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명확화 : 법적증빙 구비 의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등
- 집 수리 또는 인테리어 할 때 기존에는 이체내역으로도 경비 인정이 되었으나 이제는 법적 증빙을 꼭 구비해야 인정된다 합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조정 (상증법 27조, 57조, 상증령 46의 3항)
- 상속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
3)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상증법 53조)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5천만원
- 5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1천만원
4. 조세특례 분야
1)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조특령 6조)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기존 : 업종, 규모, 독립성 3박자가 맞아야 소기업 인정..)
2)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조특법 29의 5조, 조특령 26의 5조 신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 공제금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 공제인적한도 :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적용기한 :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3)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 2조)
- 2015.6.30 현재 비정규지 근로자를 20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조특령 별표6)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 : 인건비(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재료비 등
5. 부가가치세 분야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부가법 47조)
-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건당 200원) 적용 종료
2)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령 75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기존:과세기간)
* 제1기(1~6월): 7.25일 / 제2기(7~12월): 다음 해 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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