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 2018년 시간급 7,530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정보공개 탭에 들어가시면 법령정보가 있는데요~!
법령정보의 하위메뉴인 훈령,예규고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캡쳐화면 참고)
매년 8월 초에 고시되니 잘 체크했다가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답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2018년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8.1.1~2018.12.31
- 시간급 : 7,530원 (8시간 기준 일급 60,240원) (2017년보다 1,060원 상승)
- 월 환산액 : 1,573,770원 (주 209시간 기준)
비고)
- 2015년 최저임금 : 시간급 5,580원/ 월 1,166,220원
- 2016년 최저임금 : 시간급 6,030원/ 월 1,260,270원
- 2017년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 월 1,352,230원
3.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영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알려야 하는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8월 5일 이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고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 출력하여 사업장에 게시하면 사용자의 주지의무 끝!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4.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hwp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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