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부담금, 임채부담금비율,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및 경감비율 임금채권부담금 오늘 공부할 주제는 임금채권부담금입니다. 일단 임금채권부담금이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부담금을 말합니다. [2] 2013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가라사대 (임채부담금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