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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oo 공부/경영세무회계

임금채권부담금, 임채부담금비율,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및 경감비율

임금채권부담금생각중

오늘 공부할 주제는 임금채권부담금입니다.

일단 임금채권부담금이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부담금 말합니다.

 

[2] 2013 12 26 고용노동부장관 가라사대 (임채부담금비율)

고용노동부고시 2013-67 임금채권보장법 9 2 같은 시행령 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 2014 1 1일부터 시행

 

[3]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비율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25% (별도의 경감신청을 필요치 않음)

-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50%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드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5]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넘어간다면 경감 받을 있는 돈이 세어 나가게 되는 거죠!

신청은 아래 보시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팩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팩스 신청 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사업장 관할 지사를 찾아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 하시어

'부담금경감신청서'와 '임금채권부담금경감신청 처리요령'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http://www.kcomwel.or.kr/intr/srch/srch_lst.jsp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신청 후 결재가 완료되면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변경된 요율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1.정보조회 - 2.보험료정보조회 - 3.사업장요율 조회 로 접속하시어 확인 하시면 됩니다.

경감이 되었다면 0.8이 아닌 경감된 요율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6] 2014 경감요율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 (계산해 봤습니다!)

부담금 비율의 50%를 감면받은 사업장의 경우..

 ex) 2014 1 보수총액 100,000,000

     경감 : 80,000 (100,000,000*0.0008)

     경감 : 40,000 (100,000,000*0.0004)

=> 총 40,000원이 절약될 수 있는거지요!

한달에 40,000원씩 비용이 절감된다고 예상한다면 1년에 480,000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경리직원분들 어서 신청하셔서 회사에서 이쁨 받으세용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