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고시 : 2015년 시간급 5,580원 최저임금 고시 : 2015년 시간급 5,580원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임금액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최저임금의 결정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2014년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4.1.1~2014.12.31 - 시간급 5,210원 (8시간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