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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시 : 2016년 시간급 6,030원 최저임금 고시 : 2016년 시간급 6,030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정보공개 탭에 들어가시면 법령정보가 있는데요~!법령정보의 하위메뉴인 훈령,예규고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캡쳐화면 보여드릴게요^^ 매년 8월 초에 고시되니 잘 체크했다가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답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더보기
최저임금 고시 : 2015년 시간급 5,580원 최저임금 고시 : 2015년 시간급 5,580원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임금액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1. 최저임금의 결정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2014년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4.1.1~2014.12.31 - 시간급 5,210원 (8시간 기준.. 더보기